근로자카드 안내

근로자카드제란?

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개인이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
  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
지원금액 및 지원 범위자세히 살펴보기

지원금액 및 지원 범위
지원금액 지원범위
발급후 1년간 최대 2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교육비의 80~100%는 정부지원
(0~20%는 본인부담)

훈련구분 별 지원 범위자세히 살펴보기

훈련구분 별 지원 범위
훈련구분 지원금액 상세내용
일반과정(집체훈련)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~100%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% 지원
외국어 과정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% 정규직: 45,000원/20시간, 비정규직: 54,000원/20시간
(단,수강료의 60%내에서만 지원)
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원격훈련 과정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100% 단, 외국어 과정은 50%지원
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
지원대상

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만 지참하면 OK!
지원대상(피보험자) :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, 비정규직, 자영업자, 이직 예정자, 무급휴직/휴업, 대기업 재직 45세이상, 육아휴직자,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

카드발급 및 지원절차

  • 근로자 개인이 고용노동부 HRD-Net사이트 [행정서비스]메뉴에서 카드 신청 가능
  •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 (온라인/오프라인)
  • 온라인 신청은 HRD-Net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
    [행정서비스]-[근로자카드신청]에신청
  • 오프라인 신청은 방문전 해당센터로 문의 후 방문 신청
  •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
  • 발급관련 진행정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
    (대표전화 : 1350)
  •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
  • HRD-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 검색
  •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신청
  • 훈련과정 수강
  •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
    금액만 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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