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미수료,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]

환불규정 내용
미수료/수강포기 회수 패널티
1회 -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삭감
-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
2회 -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삭감
-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
- 「지원금액 지급기준」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% 자부담
3회 이상 -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삭감
-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
- 「지원금액 지급기준」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% 자부담
*삭감액은 5년간의 총 지원합산액에 동시 적용됨
*천재지변 등외 정당한 사유로 미수료, 수강포기한 경우 지원금액 삭감 및 지원제한 규정 적용 안함
→ 삭감으로 인해 지원한도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다음 연도 지원한도액에서 삭감
1.자비부담금이 없는 경우
  • -수강시점에 관계없이 수강취소가 가능합니다.
2.자비부담금이 있는 경우
  • -학습시작 전에는 전액 환불이 됩니다.
  • -학습시작 후 7일 이내, 진도율이 50% 이내(0%~49%)인 경우에는 자비부담금이 전액 환불됩니다.
  • -학습시작 후 7일 이내, 진도율을 50% 이상(50~100%)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자비부담금의 50%를 자비부담금에서 차감한 후에 환불이 진행됩니다.
  • -학습시작 7일 이후,진도율과 관계없이 자비부담금의 환불이 불가합니다.
  •  단, 수강포기 및 미수료 시에 지원한도액이 삭감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(규정 문의: www.hrd.go.kr/ ☎ 1577-7114)
3.수강포기자는 반드시 HRD-NET에 접속하여 수강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.
4.자비부담금은 반드시 내일배움카드로만 결제가능합니다.
5.환불은 자비부담금에 대한 환불이 가능합니다.(환불정책은 위의 안내 내용에 따름)
6.환불할 경우 진도율에 따라 자비부담금 환불이 진행됩니다.
  • -교재가 있는 과정의 경우 교재를 반송 및 상태 확인 후 취소(환불)처리 가능합니다.
  • -교재 반송에 따른 배송비는 훈련생 부담입니다.
7. 스마트폰, 아이패드 등 학습기기로 강의를 저장한 경우, 이는 실제 수강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불 시 저장한 부분만큼 공제됩니다.
 환불 시에는 기기 내 저장되어 있던 강의를 삭제하여야 하며, 기기의 분실, 고장 등으로 인하여 강의의 삭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