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미수료/수강포기 회수 | 패널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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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회 |
-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삭감 -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|
| 2회 |
-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삭감 -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- 「지원금액 지급기준」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% 자부담 |
| 3회 이상 |
-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삭감 -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- 「지원금액 지급기준」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% 자부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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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삭감액은 5년간의 총 지원합산액에 동시 적용됨 *천재지변 등외 정당한 사유로 미수료, 수강포기한 경우 지원금액 삭감 및 지원제한 규정 적용 안함 → 삭감으로 인해 지원한도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다음 연도 지원한도액에서 삭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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